[뉴노멀이 된 고환율]
해외투자 증가, 고환율 원인 꼽혀
정부, 내년 ‘장기투자 혜택’ 추진
ISA 비과세 한도 증액 등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9. 뉴시스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 장기화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열풍이 꼽히는 가운데 해외 자산을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식을 묻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장기 투자 인센티브,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 혜택) 상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몰된 제도를 기반으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 원 이하 면세, 1억 원 이하 5% 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기재부는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10년 이를 폐지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란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ISA를 통해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여당발로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매년 100만 원씩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고환율 현상에 대해 “해외로 나가는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기업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과도하게 환율의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원화 환전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