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기획·전략담당 임원 114억 배임 혐의로 고소… “개인돈 투자 관여 의혹도 제기”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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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마트 용산점. 뉴스1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모 씨(상무)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마트는 지난 18일 해당 미등기 임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밝힌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 원 규모다. 작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약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측은 “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고 특정 프로젝트 연관성이나 임원의 개인적 행위 여부 등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임원이 회사 중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모 씨가 회사 차원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을 투입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개인 투자의 경우 정확한 규모와 시점,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이모 씨의 정체는 이마트에서 기획·전략 관련 업무를 맡아 온 미등기 임원으로 알려졌다. 기획 조직 특성상 중장기 전략과 투자 검토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마트 관게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고 내부적으로도 자세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배임 등에 대해서는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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