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뒷돈 받은 페퍼저축은행 직원…금감원, ‘면직·정직’ 제재

  • 뉴시스(신문)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불법 채용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새 금감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채용 비리에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초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 인원을 늘리고 전 직장의 평가를 사유로 불투명하게 합격자를 교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불법 채용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새 금감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채용 비리에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6년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초 필기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 인원을 늘리고 전 직장의 평가를 사유로 불투명하게 합격자를 교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대출을 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페퍼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 직원 2명에게 정직 3개월, 면직 상당의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을 처분했다.

해당 직원은 차주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취급하고 대출 승인 후 대출 등기 담당 법무사의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214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아울러 다른 차주에게 대출 50억원을 내주고 해당 대출 등기 담당 법무사의 계좌를 경유해 금품 1000만원을 받았다.

페퍼저축은행 직원은 PF대출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대출금 5300만원 상당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개인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상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경영진과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대한 약속을 하면 안 된다.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행위도 금지되며,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 목적을 심사하고 목적 외 사용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신용상태 등 사후점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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