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었다고 밝힌 125억 원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A 씨는 이 돈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 은행으로 들여왔다. 한국에서 A 씨 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 125억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소명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A 씨 정부에도 탈세 의심 정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위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해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B 씨는 17억35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였다. 그런데 이 중 5억7000만 원을 지인 등을 통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국내에 현금으로 들여왔다. 국토부는 이를 전형적인 ‘환치기’로 보고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 이런 환치기 의심거래는 39건이었다.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 C 씨는 인천 소재 주택을 매입해 월세 소득을 올렸다. H2비자는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데 직거래로 이 규정을 회피한 것이다. 이처럼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5건이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이자나 차용증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편법 증여 57건,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허위 신고 162건도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125명, 미국 78명, 호주 21명, 캐나다 14명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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