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왼쪽)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범행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기간 수사가 지연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닿을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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