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막기’…325명으로부터 354억원 ‘꿀꺽’

  • 뉴시스(신문)

HUG 180억 대위변제 피해도 입혀
30대 1명 구속 등 21명 검찰 송치

ⓒ뉴시스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 300여 명의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180억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건물관리인 및 명의 대여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인중개사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건축했다.

이들은 건물을 완공한 뒤 토지 외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최초 토지 매입 시 제3자로부터 빌린 돈과 기존의 토지 대출금을 갚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으로 기존 건물의 대출 잔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해운대구와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등지에 다세대건물 9채를 지었다.

이들이 건립한 다세대건물 9채의 취득비용 651억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508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금액이 건물의 시가를 넘는 소위 ‘깡통 주택’으로 만들었고, 이들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일명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운영해 결국 세입자 총 325명의 보증금 35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 세입자 325가구 중 152가구에 대해 HUG가 가구당 5000만~2억1000만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해 1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건물 9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60억원을, 도박으로 108억원을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HUG의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보증보험제도를 통해 대위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일당이 처음부터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임차인과는 별도로 HUG에 대한 또 다른 사기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물관리인 등 공범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걱정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린 뒤 안전하다고 속여 왔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건물의 근저당 설정금액, 임대보증금 가입여부 등)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입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