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성적 만남 사이트에 올려 성폭행 피해를 유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경찰은 10일 50대 남성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올해 7월 말 세 차례에 걸쳐 별거 중인 아내의 아파트 이름과 호실 등 개인정보를 성적 만남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시물에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르고 암호를 말하면 성적인 일을 해준다”는 문구까지 적었다.
이 게시물을 본 20대 남성은 실제 A씨의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 침입했다. 그는 자고 있던 A씨의 아내에게 올라타 성관계를 요구했다. 놀란 A씨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 남성은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방 안에는 2세 딸과 11세 아들도 함께 자고 있었다.
얼마 후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은 “게시글을 보고 그 집에 가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를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남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확인했고, 이 게시물로 인해 실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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