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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 5년 징역으로 감옥간 사르코지 전대통령 20일만에 석방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10 22:43
2025년 11월 10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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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징역5년형과 함께 예외적으로 항소심기간 복역명령 받아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으로 가수인 카를라 부뤼니-사르코지가 10일 남편의 석방 결정이 내려진 파리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11.10 AP/뉴시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0일 스무날 전에 감옥에 들어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석방해 사법 감찰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사르코지는 올 9월 25일 대통령선거 자금의 불법 모금을 공모한 혐의 유죄로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항소심 결정 전 불구속 상태 유지 예상을 깨고 근일 수감 실행이 같이 내려졌고 판결에 따라 10월 21일 감옥에 들어갔다.
사르코지가 감옥에 가면서 제기한 항소심 기간 중 불구속 요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르코지는 프랑스 영토를 떠날 수 없다고 법원은 명확히 했다. 사르코지는 이날 중으로 라 상테 감옥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사르코지(70)는 지난 9월 말 판결로 프랑스 현대 역사에서 감옥에 수감된 첫 전임 대통령이 되었다.
사르코지는 우파 공화당 정치인으로 자크 시락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다가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되어 2012년까지 재임했다.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 프랑수와 올랑드 후보에게 패했다.
사르코지는 성공한 2007년 선거 때 당시 아프리카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을 요구해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같은 정치자금 실제 수수의 부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가다피에게 국제사회 통로를 열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고 측근들과 공모한 혐의는 인정했다.
사르코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부패 혐의 및 영향력 행사 등 혐의로 다른 두 건의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기간 불구속 상태가 허락되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 정치계에서 아직도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파리=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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