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인 30분만에 취소, 환불 안해주자…호텔방 물바다 만든 여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0일 17시 51분


중국에서 객실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투숙했던 호텔 방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더우인
중국에서 객실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투숙했던 호텔 방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더우인
중국에서 객실 환불 요구를 거절당한 여성이 호텔방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이에 여성은 지불했던 객실 요금의 300배에 육박하는 비용을 물어내게 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한 호텔은 지난달 28일 “한 여성 고객이 물을 틀어놔 객실이 침수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호텔 측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은 이렇다. 당일 한 여성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108위안(약 2만2000원)에 객실을 예약했다. 늦은 밤 체크인한 여성은 갑자기 ‘계획 변경’을 이유로 플랫폼에서 예약을 취소했고, 30분 후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호텔 매니저가 “정책상 체크인 후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여성은 객실의 상태와 방음 등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텔 측은 무료 업그레이드까지 제안했지만 여성은 ‘환불’만 고집했다고 한다. 여성은 결국 경찰에 신고한 뒤 지역 당국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이후 그는 객실 세면대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동시에 틀어 방 안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또 침구를 샤워하는 공간에 던져놓고 샤워젤까지 뿌려놨다.

호텔 직원들은 2층에 있던 객실에서 물이 새어나온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호텔 측은 “새벽 2시부터 이른 아침까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온 것”이라며 “방이 완전히 침수되면서 벽과 바닥이 손상됐다”고 했다. 호텔 측이 산정한 피해 비용은 약 2만 위안(약 408만 원)에 달한다. 이에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3만 위안(약 612만 원)을 호텔에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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