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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PF대출 실행·대가 챙긴 새마을금고 前지점장들 재판행
뉴스1
입력
2025-11-06 11:18
2025년 11월 6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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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5일 전직 지점장 3명·대출 브로커 기소
검찰 “금고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 끼친 피고인들 엄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6.27/뉴스1
새마을금고 지점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고 20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알선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종진)는 전날(5일)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지점장들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구속기소)는 PF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각 5억여 원 금품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출 브로커 D 씨(구속기소)는 A와 B 씨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 알선을 대가로 32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증재 등·알선수재)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지점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실 대출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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