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참변 日 모녀 가족 5일 입국…피의자 측과 면담

  • 뉴시스(신문)

피의자 측, 시신 운구 및 장례비용 지급 의사 피력

뉴시스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 여성이 숨진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오는 5일 한국에 입국해 피의자 측과 면담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피해자의 일본 가족들이 내일 입국해 가해자 측 변호사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측에서는 시신 운구비용과 장례비용 지급 의사를 피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은 사망한 50대 일본인 어머니의 시신을 딸에게 인도했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입건됐다.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이 골절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관광 목적으로 지난 2일 입국해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경찰은 전날(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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