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출국수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여행을 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한국인 여성이 현지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장시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일본 ‘고베신문’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이날 한국인 여성 A 씨(54)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10월 2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일본 내에 불법체류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한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은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내 체류 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이 계속 머무르다 적발 시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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