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아이처럼 책임진다”…첫 ‘냥육비’ 합의, 튀르키예 화제

  • 뉴시스(신문)

[뉴시스] 튀르키예에서 이혼한 부부가 반려묘 양육비를 10년간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02.
[뉴시스] 튀르키예에서 이혼한 부부가 반려묘 양육비를 10년간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02.
튀르키예에서 이혼한 부부가 반려묘 양육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남성 부라와 전처 에즈기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며, 함께 키워온 두 마리의 고양이 양육권을 에즈기가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원)를 ‘고양이 양육비’ 명목으로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사료비, 예방접종비, 기타 관리비 등을 포함해 고양이의 평균 수명인 15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 외에도 전처에게 55만 리라(약 1870만원)의 재정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의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등록된 인물이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다”며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튀르키예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로 간주돼 최대 6만 리라(약 204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튀르키예 이혼 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첫 법적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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