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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답변서 제출
뉴스1
입력
2024-12-24 17:55
2024년 12월 2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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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법률·포고령 검토 안 해…다른 국무위원도 선포 만류”
“2차 계엄 주장, ‘카더라’식 의혹…구체적 법 위반 소명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공세로 내란 동조·공모 주장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개한 1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 행위 가담 및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 △피청구인의 국회 경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박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 관련된 말을 들었다”며 “그 이전에는 논의한 사실은 물론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으며, 관련 법률 검토를 하거나 포고령 등을 검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선포를 만류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적이 없었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인 지난 4일 저녁 모임에 대해서는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국회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카더라’ 식 의혹을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이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증 제출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했다는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사실도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사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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