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재단 퇴사…“깊이 반성”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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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규정 어긴 사실 드러나
‘안될과학’ 커뮤니티 통해 입장문 게재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과학 유튜버 ‘궤도’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퇴사했다.

27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궤도(40·김재혁)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Unrealscience’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제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재 이전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우려의 말씀 덕에 경솔하고 미흡했던 제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모두 제 책임임을 깊이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신중히 활동하며 늘 책임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재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기고·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기준 95만5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보유한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어사이언스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 궤도가 외부 활동에서 규정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은 점 등이 함께 지적됐다.

이후 감사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궤도의 정직 처분을 내려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된며, 겸직을 위해선 기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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