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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법정 나온다…‘프로포폴 의혹’ 정식재판 회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3 17:49
2021년 6월 23일 17시 49분
입력
2021-06-23 17:49
2021년 6월 23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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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과정서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혐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하정우가 공판에 회부돼 법정에 나오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하정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을 공판 회부했다.
하정우의 공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27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하자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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