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에…檢, 징역 3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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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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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단디 인스타그램
사진|단디 인스타그램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단디(33, 안준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씨 측 변호사는 “안 씨는 자기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써는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흰색 셔츠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안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힘들어 할 피해 여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안 씨는 앞서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씨는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자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2010년 싱글 앨범 ‘Feel Sympathy’로 데뷔한 후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미스터트롯’ 등 다수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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