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값 미납 논란 도끼 “구매 아닌 협찬” VS 업체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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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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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주얼리업체와 대금 미지급 논란에 휩싸인 래퍼 도끼(29·본명 이준경)가 업체 측이 준 물품을 “협찬”이라고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앞서 도끼는 목걸이와 시계 등 물품 2억 4700만 원어치를 가져간 뒤 약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미국 주얼리업체 A사로부터 피소됐다.

이에 도끼 측은 채무 변제 과정에서 A 사가 법을 어긴 정황을 발견했다며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도끼는 이어 최근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사의 물품이 협찬이었다고 주장했다.

도끼는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다. 가게에 갔을 때 업체는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며 그들의 상품을 홍보해주길 바랐다. 총 6종의 귀금속을 전달 받았다”며 “당시 협찬용이라며 귀금속을 건네준 것 말고는 가격이나 구매,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그는 A사로부터 물품을 받은 당일 도난 사고를 당해 귀금속을 도둑맞았고, 협찬을 받고 홍보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대금을 지불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끼의 주장에 A사는 29일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도끼의 ‘협찬’ 주장에 대해 “일리네어(도끼 소속사) 역시 도끼의 외상 구매를 인정한 바 있다”며 “도끼는 의뢰인 회사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구매를 전제로 대금 지금 방법 등을 논의했고, 회사는 관련된 모든 대화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금 청구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는 제품 판매 직후 대금청구서(인보이스)를 제공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될 때마다 잔금이 기재된 대금청구서를 도끼가 요청한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부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대금 지급은 ‘도의적 책임’의 차원이었다는 도끼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끼는 (도난)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 투어대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변제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며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뢰인회사는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도끼 측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A사 측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도끼 측의 입장 표명을 기다렸으나, 또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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