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 현역 피하려 체중 증량…집행유예 선고 후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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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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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던밀스 인스타그램
사진=던밀스 인스타그램
현재 군 복무 중인 래퍼 던밀스(본명 황동현·31)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던밀스는 2013년부터 1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을 사유로 들어 입영을 미뤘고 2017년 6월부터는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던밀스는 BMI(체질량지수)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이 넘자 2017년 6월 29일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된 던밀스는 같은해 7월 12일 진행된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BMI 34.4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던밀스의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3년 싱글 앨범 ‘Don Mills’로 데뷔한 던밀스는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랩 트레이너로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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