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vsLM엔터, 전속계약 효력 정지 이의신청 심문 26일로 변경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0일 09시 19분


코멘트
강다니엘© News1
강다니엘© News1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LM 엔터테인먼트가 재판부에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애초 12일이던 심문 기일을 26일로 변경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라이브로 팬들과 소통했다. 그는 편안한 트레이닝 복장으로 등장해 “정말 긴장이 된다. 오랜만에 소통을 하다보니 정말 긴장된다. 이렇게 소통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 얼굴을 까먹었을까봐 그렇다”며 웃었다.

이어 “이제 준비하고 있다. 앨범도 작업하고 있고 작업에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많이 기대해달라. 자꾸 긴장이 된다”며 “내가 힘든 시기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다니엘이 되겠다. 많은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다. 기대해달라. 한국 시간으로 밤 늦게 라이브를 했는데 많이 봐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강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음악 작업을 하러 가야한다. 감사하고 보고싶다. 항상 고맙고 꼭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이제는 내가 달려가겠다. 조만간 보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2월 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지난 5월 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자료를 내고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LM 측과 LM의 법률대리인 측은 당시 뉴스1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