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까지 터진 승리, 군 입대하면 수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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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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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서울 강남 클럽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시도 했다는 의혹이 26일 추가로 제기되면서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마약과 성폭력 등 각종 의혹을 받은 강남 클럽 버닝썬은 조사과정에서 경찰과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포착됐고, 여기에 더해 이날 SBS funE는 승리와 투자업체 대표, 직원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본인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구성되었으며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YG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전망.

승리 측은 당초 버닝썬 폭행 사건이 터지자 홍보 담당 사내이사였을 뿐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추가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승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승리는 버닝썬 폭행 사건 직후,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군입대 문제로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확한 입대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3~4월 중 입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승리가 이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대를 하게 된다면 사건은 헌병대로 이첩된다. 이후 기소여부도 군검찰에서 판단한다. 복무 기간 중 군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도 있다.

군에서 이뤄지는 수사나 재판은 언론 노출에 제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명인은 군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도 군입대로 인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군대가 도피처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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