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만 거주 중인 옥소리는 전남편인 A씨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진행한 재판에서 최근 패소했다. 대만 법원은 이미 가정을 이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옥소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옥소리는 2014년부터 A씨와 이혼 절차를 밟았고, A씨는 지난해 두 아이가 있는 미국계 대만 여성과 재혼했다.
앞서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199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했다. 당시 박철은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합헌 결정을 내렸고, 옥소리는 지난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통죄가 확정됐다.
이후 옥소리는 지난 2011년 A씨와 결혼해 A씨와 사이에서 1남 1녀를 얻었다. 이후 지난 2014년 3월 복귀설이 제기됐다가 이듬해 tvN ‘택시’에 출연해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부터 재심 청구에 주목했으나, 그는 연예계 복귀를 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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