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명예훼손’ 이재포, 개그맨→배우→기자…지방선거 출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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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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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사진=동아닷컴DB
이재포. 사진=동아닷컴DB
배우 반민정 씨(38)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포 씨(54)는 개그맨 출신 기자다.

이 씨는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해 ‘웃으면 봄이 와요’, ‘일요일 밤에 대행진’, ‘폭소대작전’,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에 출연했다.

1990년대부터 주로 배우로 활동한 그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나쁜 친구들’, ‘야인시대’, ‘폭풍속으로’, ‘불멸의 이순신’, ‘추리다큐 별순검’, ‘박치기 왕’, ‘게임의 여왕’, ‘그대로도 괜찮아’, ‘산너머 남촌에는 2’ 등에 출연했다.

1989년 MBC 연기대상 신인연기상, 1991년 MBC 연기대상 연기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영화 ‘뽀식이와 꼬마 특공단’, ‘하얀 노을’, ‘할렐루야’, ‘들개들’ 등에서도 열연했다.

이후 기자로 전향한 이 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언론 A사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2013년 A사 정치국 부국장을 지냈다. 이후 2016년 인터넷 언론 B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일했다.

2014년엔 7·30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도 김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2016년 7∼8월 B사에서 일하며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반민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와 B사 소속 기자 김모 씨는 반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씨는 4일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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