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측 “구하라, 동영상 협박 때문 아닌 화나서 주저앉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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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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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 캡처.
채널A 방송 캡처.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 씨 측이 성관계 동영상 협박 의혹에 대해 "영상이 존재하는 것 맞다"라면서도 "협박용으로 쓰거나 유포한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일 A 씨 측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뢰인이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동영상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후 구하라의 최초 변호인 측에도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영상 촬영을 먼저 제안한 것은 구하라다. 이에 의뢰인이 ‘왜 영상을 찍느냐’라고 물었고, 구하라가 간직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해당 영상은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맞으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손에 잡히는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었고, 대부분 구하라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는 A 씨와 다툰 이후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구하라의 집에서) 짐을 빼고 있었다. 의뢰인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네가 찍었다면 네가 가지고 있어라’라는 생각으로 구하라 앞에서 해당 영상을 전송한 것"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구하라가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대해선 "구하라가 의뢰인과 다툼을 벌인 후, 화가 많이 나서 주저앉은 것"이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간 각종 이야기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은 것은 전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배려하겠다는 의뢰인의 입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사실관계를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정이 나오면 경찰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구하라의 변호인은 전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A 씨 주거지와 차량, 직장을 압수수색 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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