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피해 공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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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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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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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상대방에게 불만을 품은 성적 파트너가 주로 인터넷에 친밀한 성적 행위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유포하는 현상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총 1295건. 피해자의 약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70%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몰카 가해자의 9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했음에도 남성의 신체가 나오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면 고의로 유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리벤지 포르노’ 가해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이다.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다. 구하라로선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경찰이 동영상 전송을 협박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A 씨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은 사귄 지 4개월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랑을 나눈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한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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