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뉴스 HOT5] 음원 스트리밍 수익, 권리자 비율 확대
스포츠동아
입력
2018-06-21 06:57
2018년 6월 21일 06시 5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되는 등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이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가리킨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정청래 “28일 기점, 2차 특검 추진”… 지방선거까지 ‘내란수사’ 지속될듯
尹 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으니 증언 거부”
韓 인구 20명중 1명, 다문화 또는 외국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