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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 HOT5] 음원 스트리밍 수익, 권리자 비율 확대
스포츠동아
입력
2018-06-21 06:57
2018년 6월 21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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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되는 등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이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가리킨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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