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쏙쏙 꽂히는 멜로디의 트로트는 선거송의 백미다. 가수 조용필, 김연자, 박현빈, 홍진영(왼쪽부터)의 노래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송으로 선정됐다. 사진|스포츠동아DB·동아닷컴DB·베스트엔터테인먼트
선거철 로고송은 최고의 유세 도구로 꼽힌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거 로고송에 담아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인기 동요 ‘상어가족’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벌이는 상황은 선거 로고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선거 로고송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후보가 DJ DOC의 ‘DOC와 춤을’이라는 곡을 ‘DJ와 춤을’로 바꿔 불러 화제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근 발표한 선거 로고송은 1세대 아이돌 H.O.T.의 ‘캔디’, 젝스키스의 ‘컴백’, 트와이스의 ‘치얼업’, 오렌지캬라멜 ‘까탈레나’, 아이유의 ‘좋은 날’, 모모랜드의 ‘뿜뿜’ 등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정한 선거 로고송을 살펴보면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중독성’이다. 따라 부르기 쉽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가사면 된다. 2016년 히트곡이자 강한 중독성일 띈 ‘픽미’가 ‘선거송’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다.
귀에 쏙쏙 꽂히는 멜로디의 트로트는 ‘선거송’의 백미다. 20대부터 4∼50대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곡이라 언제나 인기가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박현빈의 ‘샤방샤방’, 홍진영의 ‘엄지 척’ 등이 각 정당의 ‘선거송’으로 선정됐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지불하는 노래의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답은 곡마다 다르다. 보통 3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를 오간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측은 12곡에 4310만원을 지불했고, 홍준표 후보 측은 8곡의 노래에 1억7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