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비리 의혹…표창원 “약식기소로 벌금형? 납득 안 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29일 10시 48분


코멘트
사진=SBS 방송화면
사진=SBS 방송화면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8일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목사가 된 회장님-신의 계시인가? 사업 확장인가?’ 편으로 각종 횡령·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았던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0년 301억 원을 횡령했고 2014년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속여 74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어 납골당을 22억 원에 리베이트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식 기소라는 것은 경제사범의 경우에 피해액이 대단히 적은 경우여서 굳이 정식 재판을 벌여 사법 비용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수십억 대에 이르고 내용도 복잡한데 약식기소로 간단하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납득할 만한 법조인이나 수사관계자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최 회장이 목사가 된 시기가 여러 수사와 재판이 겹친다는 점도 조명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최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교회를 만들었다”며 “종교법인의 경우 그린벨트에 장례식장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