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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파업 141일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22 18:52
2018년 1월 22일 18시 52분
입력
2018-01-22 18:49
2018년 1월 2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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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째만이다.
KBS를 관리·감독하는 KBS 이사회는 이날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KBS 여권 측 이사진은 8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사유를 들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KBS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날 해임제청안이 가결됨에 따라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야당이 고 사장 해임에 반발해 KBS 신임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 사장 임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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