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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 에이미, 2년 만에 한국 일시 체류…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18 12:36
2017년 10월 18일 12시 36분
입력
2017-10-18 12:28
2017년 10월 18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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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미(동아일보DB)
지난 2015년 강제 출국 조치된 방송인 에이미(35)가 약 2년 만에 한국땅을 밟는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미는 최근 한국에 거주 중인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최근 주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 체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이달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결혼식에 참석한 후, 24일 오후 출국한다. 매체에 따르면, 동생의 결혼식은 2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2년 마약류로 구분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다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2015년 3월 27일까지 한국에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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