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에 징역 10월 실형 구형 검찰, 음주 정황 5가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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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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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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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다시 구형했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 여부가 쟁점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동석했던 KBS PD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현장에 5시간 넘게 머문 점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도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기재됐고 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는 점 등 음주 정황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 측은 이에 반박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건배 제의에 마시는 시늉만 했다”라고 말했다. 대리기사를 부른 점에 대해서는 “동행한 KBS PD가 만취해 그를 위해 부른 것”이라고 말했으며, 목적지를 이창명 자택으로 말한 이유는 “PD의 자택이 김포라서 늦은 시간에 거부를 당할까봐 가까운 목적지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기록에 소주 2명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말하며 해당 병원이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것이 상처가 덜 했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술을 마시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업체 측에서 출동할 기사가 없다고 거절해 10여 분 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 후 20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씨가 경찰 조사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경찰이 CCTV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창명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창명은 1심에 "만족한다"라며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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