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전 애인 고소한 연예인 ‘실명’ 노출…SNS 비판·옹호글 이어져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11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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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가 방송인 K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 씨의 측근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면서 K 씨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노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연예매체는 11일 “[단독인터뷰] 사업가 S씨 최측근 ‘방송인 K, 돈 받고 자주 연락두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한 연예인의 실명을 적었다. 이후 누리꾼들의 지적에 매체는 연예인의 이름을 K 씨로 수정했다.

그러나 연예인의 실명이 담긴 기사는 캡처 사진의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매체는 K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 씨의 측근을 인터뷰한 뒤 “S 씨 측근이 ‘(K 씨와 S 씨가) 2년 정도 교제했고 올해 초 결별했다. 사귈 당시 S가 사정이 좋지 않은 K에게 전세집을 대신 구해주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K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연락이 되다가 자주 연락이 두절됐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화가 난 S가 먼저 K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후 K가 이 소송을 다시 협박으로 되받아쳐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거명된 연예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그를 비판, 옹호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tae****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그래도 무난히 좋아하는 연예인 중하나였는데”라고 비판했고, 아이디 iam****은 “힘내요. 괜찮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파이팅”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유명 커피체인점 대표 S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K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 1억6000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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