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새 솔로앨범을 담은 ‘USB’를 곧 발매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음반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지드래곤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지드래곤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What\'s The Problem?(뭐가 문제냐) 누군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아티스트의 작업물이 겨우 ‘음반이다/아니다’로 나뉘어지면 끝인걸까?”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테이프에서 씨디로 다운로드파일로…지금도 겉모습의 형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들의 귀와 입에 머무를, 또 머릿속에 오랜 시간 추억될 좋은 노래 멜로디와 위로받고 같이 울고 웃던 그 가사가 다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는 오는 19일 ‘USB’로 발매되는 지드래곤의 새 미니앨범 ‘권지용’을 음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USB도 LP나 카세트 테이프, CD 등과 같이 음악 저장매체의 역할이 가능해 음콘협은 당초 지드래곤의 USB 앨범을 음반으로 인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드래곤 USB 앨범은 컴퓨터에 접속시키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해 케이스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도록 돼 있다. 즉 USB 안에는 음원이 있지 않다는 것. 이에 음콘협은 이를 음원 다운로드 장치로 보고 음반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음콘협은 이를 ‘키노 앨범’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키노 앨범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앱을 이용해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을 다운로드 받도록 제작된 것. 음콘협은 이를 음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다수 네티즌은 음콘협의 결정에 동의했다. 이들은 “음원다운로드 링크 뜨는거면 그냥 온라인에서 음원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잖냐. 그냥 수록곡과 뮤비을 담아서 파일에 이동제한 걸어놓으면 될 거를 굳이”(kim9****), “특정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게 잘못이구만~ 그냥 음원파일을 넣었다면 음반으로 인정됐을 듯”(addi****)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시대의 변화 따라 기준도 규정도 변화되어야”(1004****), “형태가 뭐가 중요할까 그걸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 많다면 의미없다”(ktai****)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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