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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혐의 일부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05 14:54
2017년 6월 5일 14시 54분
입력
2017-06-05 14:49
2017년 6월 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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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승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20대 초반 여성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검찰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부분은 인정을 했으나 대마액상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씨의 모발을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했고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여성 A 씨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마쳤다.
최 씨는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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