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마지막 심판’ 받는다…“13일 대법원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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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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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동아일보DB)
사진=유승준(동아일보DB)
가수 유승준이 오는 13일 한국행 가능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법의 심판을 받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지만,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측은 13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유승준 측이 법원에 제출하는 마지막 서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작하는 대법원 심리는 공개 재판 없이 서면으로 속행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주재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1월 21일 LA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3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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