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女, 차량용 블랙박스로 ‘협박용 몰카’도 촬영”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1월 29일 13시 34분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모(35·여)씨가 업주 신모(35)와 짜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권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 외에 카메라 이용 등 촬영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신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미수에 그쳤다"며 "신씨는 촬영 영상을 올해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유출하지는 않았고 권씨에게 넘겨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씨 변호인은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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