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父母 “‘사기 혐의’ 언론이 과대포장…아들, 허풍 있어도 거짓은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09시 45분


코멘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의 부모가 “(아들이) 허풍은 있어도 거짓은 없다”면서 “(이희진 씨의 혐의를) 언론이 과대포장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희진 씨의 부모는 1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희진 씨의 어머니 황모 씨는 “사람이 주식을 다루는 일은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면서 “주식하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우리 아이를) ‘천하의 사기꾼 이희팔’이라고 그런다”면서 “얼마나 왜곡되고…”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이가 죄 지은만큼만 벌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또 황 씨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서 (사건을) 띄우고 그걸 어떻게 유지하려고 거짓말로 부풀려서 했던 것 같다”면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비판했다.

이희진 씨의 아버지도 “솔직히 말해 부가티 딱 2번 탔다”면서 “그래서 나도 (이희진에게) ‘너 미친놈 아니냐’ 했다. 당시에는 ‘왜 샀냐’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내가 장담한다. 거짓은 없다. 허풍은 있어도”라며 “애가 거짓말은 안한다. 사실만 얘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압류가 사실상 몰수됐다는 소식이 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청구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추징보전을 같은 달 27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양도·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추징보전 하루 뒤인 28일에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을 완료하고, 서울 강남구청과 은행에 이달 5일까지 가압류 집행서류를 전달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희진 씨 명의의 예금 ▲312억 상당의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 등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