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특별소위 “5·10·10” 한도 상향 합의…‘썰전’ 유시민 “김영란법, 더치페이 하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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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5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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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썰전 캡처
사진=썰전 캡처
김영란법 특별소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3만·5만 원에서 5만·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는 이날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식사 접대비 상한선 3만 원에 대한 불만을 전하며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더치페이를 하라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이제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해 한국 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법”이라면서 “김영란법은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솔직히 공무원법, 교원법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새 법을 만들 때는 확실히 그 목적을 시행했어야 했다”면서 김영란 법의 애매한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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