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이민기, 클럽갔지만 성폭행은 무혐의”…경찰 “DNA, 지인것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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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4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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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근무 중 성범죄 루머에 휩싸인 이민기. 동아DB.
공인근무 중 성범죄 루머에 휩싸인 이민기. 동아DB.
현재 부산에서 공익근무 중인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민기가 지난 2월 지인들과 함께 부산의 한 클럽을 찾았고 그곳에서 소개로 만난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A 씨가 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이민기 소속사 관계자는 14일 한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이민기가 부산의 클럽을 찾은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오해했고 신고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민기는 곧바로 경찰 조사에 응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검찰에서는 당시 이민기와 함께 피소를 당한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이민기에게 의미 없는 피해가 일어지는 일이 없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연예계에 돌고 있는 이민기의 성폭행 관련 루머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민기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DNA 검사 결과 이민기 일행 중 한 명의 DNA가 A 씨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이민기의 지인 1명만 기소 의견으로, 이민기 등 나머지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아직 조사 중이다.

이민기는 지난 2014년 8월 7일 훈련소에서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오는 8월 3일 소집해제 돼 민간인이 된다.

한편 이민기 건을 접한 네티즌 중 일부는 박유천에 이어 이민기도 공익근무 중 성범죄에 연루된 것을 지적하며 공익근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네티즌은 성주 사드 배치 비난을 덮으려고 이미 다 지난 옛일을 이제서 끄집어 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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