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김병만·류담·노우진, 초상권 침해 손배소 기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5월 16일 06시 57분


개그맨 김병만. 동아닷컴DB
개그맨 김병만. 동아닷컴DB
KBS 2TV ‘개그콘서트’의 ‘달인’ 코너(사진)에 출연한 개그맨 김병만·류담·노우진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 당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이들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해당 업체의 PC방 가맹사업 온라인 사이트 및 라디오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12년까지 세 차례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범위를 온라인 사이트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마지막 계약 기간에 해당 업체가 PC방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홍보용 사진을 배포해 간판 등에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소송에서 제시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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