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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남편 채무 변제 판결’ 양수경 컴백설 진실은? “최근 작곡가와 만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08 19:49
2016년 3월 8일 19시 49분
입력
2016-03-08 12:00
2016년 3월 8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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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처화면
법원이 가수 양수경에게 사별한 남편이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양수경의 컴백설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근 양수경이 작곡가와 미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컴백설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방송된 종편 TV조선의 ‘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에선 사라진 전설의 여가수를 다루면서 양수경의 컴백설을 언급했다.
이날 가수 이상민은 “‘날개 잃은 천사’를 작곡한 최준영 작곡가가 양수경하고 친하다”라며 “최근 둘이 만났다. (최준영이) 양수경에게 컴백을 제안해서 두 분이 만났다”고 말했다.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한 그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의 노래로 인기를 모았다. 이후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친형인 고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생전에 진 빚 2억 1550만 원을 대신 갚으라며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씨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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