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이 같은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규제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각오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받는다.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됐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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