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누명 벗는다…2002년~2010년 대체 무슨 일 있었나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2월 18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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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 ‘애인’ 스틸컷
사진= 영화 ‘애인’ 스틸컷
성현아가 성매매 관련 누명을 벗게됐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2010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02년 환각제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부터 뒤이어 발간한 누드 화보, 노출 영화, 재혼 후 아들 출산까지 그녀의 과거사가 온라인상에서 들춰지고 있다.

배우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 혐의로 2014년 2월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했다. 공판은 성현아의 신청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참관이 통제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당시 검찰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현아의 성매매 관련 공판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성매매 혐의가 발발한 2010년 그녀의 행보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성매매 논란이 일었던 당시 2010년, 성현아는 전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 3개월 뒤인 5월에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 2012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성현아는 앞서 2002년 약물 복용으로 집행 유예 선고 이후 누드 화보를 출간하면서 재기에 성공했으며, 연이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의 영화에서 강도 높은 노출을 선보이며 연기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결국 성현아는 결국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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