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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지난해 협의이혼… 딸 양육권은 누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2-02 09:27
2015년 12월 2일 09시 27분
입력
2015-12-02 09:25
2015년 12월 2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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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사진=SBS
김혜리, 지난해 협의이혼… 딸 양육권은 누가?
미스코리아 출신 중견배우 김혜리(46)가 지난해 협의이혼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한 매체는 김혜리가 성격 차이로 사업가인 한 살 연상 남편 강모 씨와 지난해 6월 협의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2월 결혼한 후 6년 만에 이혼한 것이다.
이 매체는 연예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아이의 양육권은 김혜리가 갖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리와 남편 강 씨 는 2009년 5월 딸을 출산했다.
김혜리의 남편이었던 강씨는 금속관련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다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사업 실패로 2012년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시련을 겪다 지난해 8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김혜리는 현재 SBS 아침 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 출연하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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