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행정소송’…법무부·네티즌 ‘싸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7시 05분


가수 유승준. 사진출처|지난 아프리카TV 인터뷰 방송 캡쳐
가수 유승준. 사진출처|지난 아프리카TV 인터뷰 방송 캡쳐
‘병역기피 목적 외국국적 취득’ 체류 불가
불가능한 시도…정부도 민심도 모두 외면

재미교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이 이번엔 소송을 통해 한국 입국을 시도하고 나섰다. 5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한국에 입국시켜 달라”며 무릎 꿇고 읍소하며 감정에 호소했던 유승준은 9월 주미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의 한국방문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10월21일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읍소 후 소송이 이어지면서, 한국입국을 위해 유승준이 ‘강온전략’을 쓰는 모양새다.

하지만 유승준의 입국시도는 ‘불가능한 작전’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터넷 민심도 곱지 않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소송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 4항에 의거해 사증 발급을 불허했다”며 그의 입국금지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4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 역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 따라 ‘재외동포 유승준’의 한국체류도 허가하지 않는다.

유승준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면서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됐고,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승준에 대한 비난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아 이번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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