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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승준, 軍 신체검사 4급 판정 모습 화제…“대한민국 남자로 의무 다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8 16:35
2015년 11월 18일 16시 35분
입력
2015-11-18 16:34
2015년 11월 18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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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소송’ 유승준, 軍 신체검사 4급 판정 모습 화제…“대한민국 남자로 의무 다할 것”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9)이 한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병역 기피 논란’ 전 신체검사를 받던 모습이 재조명 받았다.
5월 1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유승준이 과거 군입대 신체검사를 받던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PD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고 묻자 유승준은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으로 인기를 끌며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날 병무청 측은 ‘한밤’과 인터뷰에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유승준은) 영원히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젠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논평을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앞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사진=유승준 소송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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