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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유재석, 과거 1인 기획사 설립이유 알고보니? “전 소속사 문제로 마음고생 심해”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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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0:13
2015년 11월 4일 10시 13분
입력
2015-11-04 10:11
2015년 11월 4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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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유재석, 과거 1인 기획사 설립이유 알고보니? “전 소속사 문제로 마음고생 심해”
‘국민 MC’ 유재석이 전 소속사에 대한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과거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2011년 2월 유재석은 JS엔터테인먼트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유재석이 1인 기획사를 만든 이유는 바로 미지급 출연료 문제 때문.
전 소속사가 경영악화로 가압류 처분을 당하면서 방송사들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 측은 이와 관련해 “소속사와의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방송사와 직접 출연계약을 맺고 출연료를 받는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 JS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회사를 차리는 식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후 유재석은 올해 7월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다.
한편,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6월 소속 연예인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긴 것.
이로 인해 유재석은 KBS2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 6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김용만 역시 총 9600만여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재석 소송 패소. 사진=유재석 소송 패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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