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대법원, 류시원 전 아내 위증 혐의 유죄 확정
스포츠동아
입력
2015-10-30 07:05
2015년 10월 30일 07시 0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연기자 류시원. 사진제공|알스컴퍼니
대법원이 29일 연기자 류시원의 전 아내 조모 씨의 위증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조씨는 벌금 70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조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에 대해 류시원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씨는 8월13일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자 곧장 상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이준석 “한동훈, 인천 계양을 출마가 제일 낫다…선점하는 것이 선거 기본”[정치를 부탁해]
특검 “오세훈, ‘유리한 여론조사’ 명태균 제안 수용”
정청래 “사법-경제-문화적 내란 청산”… 장동혁, 장외투쟁 이어 천막농성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