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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추행 혐의’ 유명 개그우먼 측 “정황상 무고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07 15:25
2015년 10월 7일 15시 25분
입력
2015-10-07 15:15
2015년 10월 7일 15시 1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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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유명 개그우먼 남편
‘남편 성추행 혐의’ 유명 개그우먼 측 “정황상 무고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이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9월 25일 사업가 A씨(58)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30대 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B여성은 A씨가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로, 평소 제수씨라고 호칭하며 지내온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달리는 차 안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A씨에게 저지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내인 개그우먼 C 씨의 소속사 측은 7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C 씨가 성추행에 연루돼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정황상 고소인이 무고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남편을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고소인의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돈독하게 지내왔고 사건 당일도 같은 술자리에서 함께 있었다. 그러나 고소인이 남편과 말다툼을 해 고소인의 남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으며 A씨가 바래다 줬다는 것.
소속사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동시간도 10분에 불과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 재판을 통해 자잘못을 가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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