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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스포츠신문 기자 상대로 2억 원 소송 제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8 09:22
2015년 8월 18일 09시 22분
입력
2015-08-18 09:07
2015년 8월 18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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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대표(사진=Donga.com)
‘양현석 소송’
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민석)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YG와 양현석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모 스포츠신문 K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YG와 양현석 대표는 K 기자가 지난달 쓴 1일자 칼럼을 비롯해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3건과 그가 SNS상 등에서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을 문제로 언급했다.
YG 측은 K 기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 기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 기자 측은 “YG가 지적한 지난달 1일자 칼럼은 YG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요지인데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문장만 놓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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